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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55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트럼프 카드 5 장을 배열하여 카드를 선택하여 바꾸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족보에 따라 점수가 지급되는 ‘ 화룡 성’ 게임기에 자동 진행장치( 소위 ‘ 똑딱이’ )를 설치하여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영업부장으로 위 게임 장의 손님을 관리하며 환전 등의 업무를 하고, 피고인 C은 팀장으로서 손님 안내 및 손님마다 게임 점수 누적 및 환전에 따른 점수 삭제, 정산업무 등의 일을 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은 함께 위 ‘ 화룡 성’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 10.부터 2015. 5. 21.까지 위 ‘F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위와 같이 트럼프 카드 5 장을 배열하고 카드를 선택하여 이를 바꾸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여 원 페어가 나오면 100 포인트, 투 페어가 나오면 200 포인트, 트리플이 나오면 300 포인트 등 족보에 따라 점수가 올라가는 ‘ 화룡 성’ 게임 기 80대를 설치해 놓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장 카운터에 액수를 말하면 종업원으로 하여금 10,000 원권 지폐를 이용하여 투입하게 하고, 속칭 ‘ 똑딱이’ 로 불리는 자동 진행장치를 사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위 게임 장 부근에서 환전을 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