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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4056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나주시 G 빌딩 4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식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홍보관의 대표로 직원 및 자금 관리, 홍보강사 섭외, 매장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실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매장에서의 광고, 물건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한 위 홍보관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배, 사과, 소고기, 굴비, 식용유, 양파, 커피, 고등어, 쌀, 계란, 세제 등을 1,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다른 노인을 데리고 온 노인에게는 사은품을 챙겨 준다고 유인하여 다수의 노인들을 행사장에 모이게 한 후, 건강기능식품인 블루 상어 연골, 식품인 흑삼, 녹용, 상황 버섯, 쾌 청, 두충 자, 의료기기인 이온 수기, 금호 매트, 레이저치료 기가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며 물품을 판매하고, 물품 판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노인들을 연두 팀, 노랑 팀, 분홍 팀으로 구분하여 각 팀 별로 물품 구입 실적 경쟁을 유도하고 실적이 저조할 경우에는 팀장들을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흑삼 판매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 판매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2. 경부터 2015. 4. 9.까지 위 홍보관에서 식품인 흑삼을 판매하면서 I으로 하여금 ‘ 허리, 무릎, 관절 등 모든 곳에 좋다.

만병통치약이다.

당뇨, 치매에 효능이 있다 ’라고 홍보하도록 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그곳에 모인 노인들에게 합계 67,940,000원 상당의 흑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