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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4 2016고단63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형을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실버 웨어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1. 임금,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6. 3. 경부터 2015. 10. 8. 경까지 위 E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F의 2015. 9. 분 임금 1,916,660,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1,722,488원, 연장 및 휴일 근로 가산 수당 5,302,118 원 및 퇴직금 6,097,851원 등 합계 15,039,1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연장 및 휴일 근로 가산 수당 및 퇴직금 등 합계 79,600,835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5. 10. 8. 경 위 회사에서 2013. 6. 3. 경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 F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 하면서 30일분 상당의 통상임금 인 2,5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 예고 수당 합계 18,689,2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의 각 진정서

1. 공고문

1. 임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