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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6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0:3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선고사건 상고심 재판계속중), 통합사건검색내역 1부,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재판 계속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