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10:3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집행유예 선고사건 상고심 재판계속중), 통합사건검색내역 1부, 판결문 2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재판 계속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