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83,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5.부터 2017. 11. 17.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청구 기각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 2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2007. 10. 1.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2014. 12. 16.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6개월에 100,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피고는 2017. 2. 4. 원고에게 8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중 20,000,000원은 2005. 12. 28.자 대여원금 잔액 20,000,000원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60,000,000원은 위 200,000,000원에 대한 2014. 12. 16.부터 2017. 2. 4.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106,986,301원에 충당되므로, 2017. 2. 4. 기준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은 원금 200,000,000원 및 이자 46,986,301원 합계 246,986,301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6,986,301원 및 그 중 원금 200,000,000원에 대하여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7.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2014. 12. 16.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16. 피고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6개월 후에 이자 100,000,000원을 더하여 3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약정이율 연 100%(= 100,000,000원 × 2 / 200,000,000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이자약정 중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한편 위 이자약정은 대여일로부터 6개월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 대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약정이율(연 100%) 내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연 25%)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