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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70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소재 ‘C' PC방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계좌와 유심칩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소재 ‘C' PC방 앞 노상에서 B에게 “계좌와 유심칩을 빌려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정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형기종료일 및 수용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고합82, 157, 184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