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운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증거에 의하면, 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인 “크라이슬러 300C(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여 있었던 사실, ② 그곳은 경사진 언덕이었는데, 이 사건 차량은 그 언덕의 내리막을 향하여 약 20m 가량 후진으로 내려온 사실, ③ 언덕 아래쪽에 있다가 이 사건 차량이 후진으로 내려오는 것을 지켜 본 I은 경찰에 “차량이 후진하여 내려와 중앙선을 넘어가 서 있다”고 신고한 사실, ④ 위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깨울 때까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깊이 잠들어 있었던 사실, 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는 원심 법정에서 “I의 신고도 있고, 당시 도로가 상당히 넓고 차가 완전히 횡단해서 역주행한 상태이며 ‘라이트’도 켜져 있는 상태여서 경찰관 입장에서는 운전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② 이 사건 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인 I 역시 원심 법정에서 "경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언덕에서 내려올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후진등이 켜져 있었는지, 시동이 켜져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
언덕의 경사는 심한 편이었고 내려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