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5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21: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지구대로 들어가 횡설수설하면서 지구대 내 경찰관들에게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30세)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인지 등을 묻자 주먹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요보호자 업무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