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26 2020가단7905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460,317원 및 그중 81,460,236원에 대하여 2020. 5. 15.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