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합1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6.경부터 2012. 5.경까지 부산 북구 C에서 고철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4. 21.경 부산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의 대표 G로부터 공급가액 67,052,4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88,234,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1.경 위 F에서 사실은 F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12,426,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고철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20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68,564,2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전말서, 공급자 F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D),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각 매출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각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각 매입처벌 세금계산서 합계표(을),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갑),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