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1 2014나120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원고 선정자 C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 D, E에 대한 항소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6. 12. 5. 원고 선정자 C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65,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 01. 20. 선고 98고단1569호) 및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1999. 4. 20. 선고 98노10032호)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이후 피고 B는 1998. 12. 6. 원고 선정자 C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2,2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4,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 선정자 C은 1999. 5. 18. 피고 B를 상대로 위 미지급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7. 28. 선고 99가단23598호)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1999. 7. 28. ‘피고 B는 원고 선정자 C에게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았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에 확정되었다.

다. 또한 피고 B는 자신이 사기죄로 원고 선정자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무렵인 1998. 5. 6.경 자신의 사위인 피고 선정자 E과 공모하여 위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자신 소유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허위의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를 이유로 원고 선정자 C은 피고 B를 대위하여 피고 선정자 E을 상대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6. 선고 2008가단405329호)를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피고 선정자 E은 피고 B에게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후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31. 선고 2010나5761호), 상고심 대법원 2011. 1.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