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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27 2019노29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5년, 몰수)

2. 판단 살피건대,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원심이 판시한 사정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