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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가합30221

대여금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0원 및 그 중 4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8.부터, 1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D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사건(서울가정법원 2010드합4172호)에서 2010. 7. 2. ‘피고와 D는 이혼한다. 피고는 D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2010. 7. 31.까지 2억 원을 지급하고, 미성년 자녀들인 E, F의 양육비로 2010. 7. 31.부터 2019. 12. 31.까지 월 1,00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2010. 7. 30. 아들인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명목으로 D에게 보낼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에 따라 2010. 1. 5.부터 2010. 8. 5.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D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직접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85,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피고가 관할 세무서의 문제 제기로 2012. 7.경 G 주식회사로부터 그 대표이사로서 지급받던 급여를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D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양육비 명목으로 2012. 8. 6.부터 2015. 3. 24.까지 사이에 32회에 걸쳐 30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D에 대한 피고의 양육비 지급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의 자녀인 원고, E, F은 피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서울가정법원 2016느단52554호, 2017느단50089(병합)]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7. 9. 5. 피고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성년후견인으로 원고와 변호사 C가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