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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10 2019고단3830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1:00경 시흥시 B 앞 삼거리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후진 후 유턴하여 진행하려던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하기 위하여 뒤쫓아 간 시흥경찰서 D 소속 경장 E의 정지명령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조수석 쪽 바퀴로 위 E의 오른쪽 발등을 밟고, 피고인 진행방향 앞을 가로막았던 교통순찰차량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통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외근 근무일지(야간)

1. 내사보고,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수사 등),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및 죄명 변경

1. 견적서,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순찰차량(순1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중인 경찰관의 발등을 밟고 순찰차량까지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