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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2.24 2014노865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개월이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여성 피해자의 집에 몰래 침입하여 속옷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횟수 및 간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성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