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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1 2016고단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4. 10:55 경 시흥시 진 말로 10 진말 대우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정 왕 천로 427 앞 도로까지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1. 경 및 2004. 경, 2015.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4회의 벌금형을, 2001.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의 벌금형을 각 선고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평소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ㆍ 직업 ㆍ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