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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1771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523,644원, 원고 B에게 45,682,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2.부터 201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7. 4

2. 05:40경 스틸녹스정(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길 앞 5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성남 방면에서 양재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약물의 영향으로 졸음운전을 함으로써 전방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E의 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E을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하고, E을 ‘망인’이라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자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야간에 횡단보도를 보행하면서 신호위반 차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차량의 흐름을 잘 살펴 안전하게 횡단하여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망인의 이러한 잘못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망인을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망인에게 어떠한 잘못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