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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21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볼링장’ 입구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피해자 D(26 세) 의 일행이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행 방법이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