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에 관한 각 열람등사...
처분의 경위
원고는 변호인을 통해서 2016. 4. 29. 피고에 대하여 ‘당해 사건 소송 준비’를 사유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4. 29. 원고에 대하여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4호, 제5호의 불허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별지1 목록 각 기재 서류에 관한 각 열람등사를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라고 주장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고소장 접수 통지 및 사본 송부 지침’, ‘검찰보존사무규칙’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 제6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당초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 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제1항에 기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에 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였으나 위 규정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조 제1항,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국민의 열람등사 신청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신청 당시 정보공개법 제10조 등에 규정된 정보공개 청구방법에 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