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 18:00 경 전주시 덕진구 D 아파트 9 동 맞은편의 편도 2 차로를 E 헤어 샵 방면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F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피해자 G( 여, 37세) 이 자신의 장모에게 욕설을 하고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량을 추격하면서 차량을 세우라고 손짓을 하였으나 세우지 않자, 위험한 물건 인 위 말리 부 차량을 위 그랜저 차량 옆에 바짝 붙여 운행하는 등 밀어붙이고, 다시 속력을 내 위 그랜저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편인 A이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 막아 세우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다가 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 자의 위 그랜저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요구하며 운전석 손잡이를 3~4 회 잡아당기고, “ 나와라 이년 아, 정신병자 같은 년 아, 넌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 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창문에 침을 뱉고, 양손 주먹으로 창문을 세게 내리치고, 다시 창문을 수차례 주먹으로 내리치며 앞 창문과 옆 창문에 침을 뱉는 등 위협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E 헤어 샵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관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