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취소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는 외에 종로구청장에 대하여도 종로구청장이 2012. 7. 9. 피고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와 종로구청장이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제1심 판결 중 종로구청장에 대한 부분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으므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종로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확정되었고,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한 결과,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2. 12. 24. 서울 종로구 E 일대 7,900.80㎡에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2005. 3. 14.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음,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이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06. 9. 25.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하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최초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최초 사업시행계획 및 최초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시행계획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2005.3.) ~ 2008.6.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