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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4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한 달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