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2.7.1.(923),1855]
01. 회사가 직원 출·퇴근용의 회사 소유 자동차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볼 것이라고 한 사례
01.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로 하여금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오던 중 위 운전사의 동생이 그가 잠든 사이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운전사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라고 한 사례.
이길용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시열
동일콘크리트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석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가 피고 회사 직원들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 소유 자동차의 운전사인 소외 1에게, 퇴근 후에는 그의 집 앞에 자동차를 주차시키게 하는 등으로 이를 관리하여 온 사실, 소외 1의 동생인 망 소외 2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하여 그의 형인 소외 1이 집에서 잠든 사이 그의 호주머니에서 위 자동차의 시동열쇠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위 자동차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 온 이상, 그의 부주의로 제3자가 함부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