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40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2011. 1. 5. 작성 2011년 증 제2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경 피고를 만나 교제하다가 2006. 8.경부터 함께 동거를 하며 2014. 7. 10.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1. 5.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고에 대해 ‘2007. 7. 20.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2010. 7.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작성일자 2007. 7. 20.)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1. 1. 13. C이 원고 명의로 구입한 24톤 덤프트럭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가액 3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 명의로 등록한 덤프트럭이 강제집행될 위기에 처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나. 피고 피고는 2006. 9.경 원고에게 미용실 개업에 필요한 보증금과 시설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는 2008. 1.경 원고 아들 C을 위해 300만 원, 원고의 딸 D 결혼 당시 500만 원, 이후 원고의 수퍼마켓 운영자금으로 1,400만 원 등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원고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3,000만 원만 갚겠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판단

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와 이 사건의 쟁점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