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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3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2:15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2:30경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공소장에 기재된 음주운전 거리 “2.5km”를 “2km”로 정정한다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문 등 제출 건)(순번 17) 참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문 등 제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4%), 음주운전 거리(2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