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31 2019고단5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7.경 김포시 B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려면 자동입출금 확인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C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재공 요구에 대한 회신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