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등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갑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이 2017. 12.경 원고에게 제주시 D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잡철 공사를 하도급하였으나, 2018. 7. 4. 원고와 기성 공사비를 1억 3,000만원으로 정산하며 원고가 공사를 포기한 사실, 그러나 피고 주식회사 B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공사대금 1억 3,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1.부터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피고들은 2018. 7. 27.자 제주시 D 토지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제주지방법원 2018. 7. 30. 접수 제76085호로 피고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당시 피고 주식회사 B은 자력이 없어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C과 체결한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과 갑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사이에 2018. 7. 27.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주식회사 C이 공사자금을 관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E이 2018. 9. 19. 사망하면서 사업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