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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25 2014나49366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J’을 삭제하고, 제5면 제2행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통정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제6면 제2행의 ‘A’를 ‘원고’로 각 고치고, 같은 면 제7행부터 제10행까지와 같은 면 제14행의 ‘원고가’를 각 삭제하고, 같은 면 같은 행의 ‘G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제7면 제12행의 ‘인정되는’을 ‘인정되기는’으로, 제10면 제6행의 ‘H의 입금내역’을 ‘H 입금내역’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사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