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2.06 2016가단8909

부동산 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의 LP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1.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2.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