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2.06 2016가단8909
부동산 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의 LPG...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1.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2.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의 LPG...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1.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2.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