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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노4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압류신청이 인용됨으로써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위 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을 한 점, 피고인에게 문서위조 범죄전력이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를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