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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2고단205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0. 3. 18. 사기 피고인은 2010. 3. 18.경 피해자 B의 처인 C과 전화 통화로 ‘신용카드로 외제 승용차를 6,800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되팔아 수수료 13%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로 외제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6,8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0. 4. 2. 배임 피고인은 2010. 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카드깡’의 방법으로 피해자 B에게 자금을 융통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를 위하여 정당하게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4. 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술값 명목으로 160만 원과 14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첨부서류 모두 포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