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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368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4. 20.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C의 농협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 18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4. 20.부터 2016. 4.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와 같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그 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중 은행사업 관련 부분이 분할되어 농협은행 주식회사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분할된 부분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는바, 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 C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하여 C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와 C 및 B은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C가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와 연대보증인 B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2013. 11.경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4%이다.

3) 또한 원고와 C 및 B은 이 사건 보증계약 당시 C가 주채무 이행의무(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사전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4) 원고는 2011. 4. 20. 농협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액 180,000,000원, 피보증인 C, 보증기한 2016. 4. 20.,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로 정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고, C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