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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7고정131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경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명시하거나,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3.부터 2016.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8,075,497원 및 퇴직금 752,506원의 합계 8,828,00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검찰 수사보고(사건 수사결과 및 미지급 임금 산정 결과 보고)

1. 업무일지, 사업자등록증,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