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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37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1997. 8. 27.부터 우리은행 남동공단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2013. 3. 4.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1)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30.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와 2)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3. 5. 30. 지급지가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 등 총 2매의 가계수표를 발행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대출금을 미상환하여 C 주식회사의 법인통장의 인출이 정지되자,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한 위 발행수표들에 대하여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