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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2 2016고단170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 경에는 절에 있는 스님들이 예불을 하느라 각자의 처소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사찰의 스님 처소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4. 04:4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 남, 58세) 의 주거지인 미 타전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때마침 위 주거지로 되돌아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양형의 이유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태양과 죄질도 좋지 못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