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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434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이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경 경기 하남시 이하 주소 불상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동인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25. 2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주 취 상태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서울 구로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부터 같은 구 도림로 6( 구로동) 남구로 역 2번 출구 앞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 서명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6( 구로동) 남구로 역 2번 출구 앞에서, 서울 구로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E에게 음주 운전 단속되어 위 경위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하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후, 이를 알지 못하는 같은 소속 경사 F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B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사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B),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B)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피고인)

1. 수사보고 (B 상대수사 및 피의자 인적 사항 변경), 주, 정차 단속용 CCTV 녹화 영상 발췌자료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