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과...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의 친아버지로 2007. 5. 7.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피해자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거주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1. 저녁 완주군 C에 있는 D 인근에 주차되어있던 봉고차량 안에서 다른 가족들과 물놀이를 마치고 잘 시간이 되자 피해자 B(여, 11세)에게 피고인의 봉고차에서 함께 잠을 자자면서 봉고차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우리 딸 가슴 얼마나 컸나 보자.”며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3. 2. 8. 새벽 전주시 완산구 E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 명절을 맞아 피해자 B(여, 11세)과 피고인의 아들을 불러 함께 식사한 후, 피고인의 아들은 집으로 가고 피해자만 남아 위 원룸에서 잠이 들자,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0.~11.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B(여, 14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막내딸 학예회를 보러 가던 중 피해자가 한약을 먹기 위하여 피해자에 집에 들려야 한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