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43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3:3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11길 30-22 역전치안센터에 있는 청량리역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C과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에 동행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파출소 내에 있던 책상을 주먹으로 치면서 경찰관들 및 C에게 “씹할 개새끼 너 옷을 벗겨버린다”, “야 씹 새끼 한 대 쳐 버린다.”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