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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노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 상태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범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5년 가까이 지나도록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배상신청인에게 이 사건 편취금액 4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되,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의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