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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04 2018고정1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22:5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가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2만 원 상당의 맥주 30 병, 시가 3만 원 상당의 안주 2개, 시가 1만 7천 원 상당의 치킨 1마리, TC 15만 원 등 합계 31만 7천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와 같이 술을 마셨던 남성과의 전화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