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0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2:4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낙지집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의 문을 열었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