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 B의 신청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당심 배상신청인 B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당심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7968 판결 등 참조). 배상신청인 P의 신청에 관하여 당심 배상신청인 P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