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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0.29 2019고정1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9. 4. 25.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당시에 도로 양쪽 갓길에 주차된 차량으로 진행공간이 협소하였고 갓길에서 사람이 서서 있을 수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63세)의 오른쪽 팔목,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조수석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2주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