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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25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1:00 경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의 거주지 입구에서,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시가 미상의 그 곳 현관문 유리창을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14회 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중이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