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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4가합5820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4,614,154원 및 그 중 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은 2008. 1. 31. 망 O에게 150,000,000원을 ‘만기 2008. 7. 31., 이자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이후 여신조건 변경ㆍ대환대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만기가 '2011. 7. 31.'까지로 연장되었으나, 망 O은 만기(2011. 7. 31.)가 도래하였음에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나.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은 2012. 9. 7. 파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98),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망 O은 2014. 9. 12. 사망하였다.

망 O의 자녀들인 P, Q, R, L, H은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4. 12. 19.자 2014느단10678 심판), 그 후 위 5인의 자녀들인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각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① P의 자녀: 피고 AㆍB(서울가정법원 2015. 3. 11.자 2015느단362 심판) ② Q의 자녀: 피고 N(서울가정법원 2015. 3. 11.자 2015느단366 심판) ③ R의 자녀: 피고 CㆍD(서울가정법원 2015. 3. 11.자 2015느단363 심판) ④ L의 자녀: 피고 JㆍK(서울가정법원 2015. 4. 6.자 2015느단365 심판) ⑤ H의 자녀: 피고 EㆍFㆍG(서울가정법원 2015. 4. 6.자 2015느단364 심판)

라. 2014. 10. 20. 기준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는 246,141,542원(= 원금 150,000,000원 이자 96,141,542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ㆍ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제일이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관리ㆍ처분권한을 취득하였다.

한편 망 O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10인은 망 O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각자의 상속분(1/10)에 따라 상속하였는데, 피고들 모두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