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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4나57654

등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D와 공모하여, 원고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E 산하의 평생교육원에서 모집한 교육생들을 F대학교에 수강등록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6. 29. 그 교육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교육비 상당인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동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한편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존부는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비록 피고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갑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법원 2012가합74828호로 피고, C,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 사실, 당시 원고는 위 소송에서 ‘피고, C, D가 공모하여 원고가 이사장인 사단법인 E가 모집하는 교육생들을 F대학교에 수강등록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6. 29.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합계 1억 9,000만 원을 피고, C, D의 각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교육비 환불 등으로 합계 337,98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