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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7.28 2020고단5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9:45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아파트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문터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시속 69.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69.5km로 진행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39 피해자를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