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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5 2014고단2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7. 시흥시 군서마을로 48에 있는 군자농협 정왕지점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발로 현금지급기를 차며 부수려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시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26세), 경장 D(32세)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 죽여 버릴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