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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8.30. 선고 2018두42573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8두42573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신세계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9. 선고 2017누60071 판결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8. 30.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4.19.선고 2017누6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