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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5가합516088

보험금

주문

1.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214,285,714원 및 그 중 85,714,288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의 배우자, 원고 B, C는 위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이다.

(1) 보험종목 : 무배당프로미라이프 스마트운전자보험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3)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교통상해 사망시 사망보험금 2억 원 피보험자가 상해 사망시 사망보험금 3억 원 등 (4) 보험기간 : 2014. 5. 23.~ 2034. 5. 23. (5) 보험수익자 : D, 사망시 법정상속인 (6) 보험료 : 월 30,000원, 납입기간은 20년

나. 망 D는 2014. 5. 23.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종목 : 무배당 엘아이지매직카운전보험 (2)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D (3)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교통상해 사망시 사망보험금 1억 원 피보험자가 일반상해 사망시 사망보험금 2억 원 등 (4) 보험기간 : 2014. 5. 29.~ 2057. 5. 29. (5) 보험수익자 : D, 사망시 법정상속인 (6) 보험료 : 월 38,000원, 납입기간은 20년

다. 망 D는 2014. 5. 29.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변경전 상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다. 이하 ‘피고 케이비손해보험’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망 D는 2014. 9. 2. 12:25경 원고 A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로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794 노상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F 작성의 보고서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망 D의 운전 방향에서 봤을 때 좌로 굽은 곡선구간이 끝나고 직선구간에 진입하여 18m를 진행한 위치이고, 망 D가 운전하던 마티즈 승용차는 덤프트럭의 차체 중심에 대해 좌측 8도 틀어진 자세로...